대전시, 개발·재건축·도시재생지역 원주민 보호 강화
대전시, 개발·재건축·도시재생지역 원주민 보호 강화
소규모·임대주택 확산, 영세 원주민·세입자 재정착 유도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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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지역의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과 세입자가 강제로 내몰리는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민 등 재정착과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실시한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비사업 완료 후 재거주 의사가 8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재정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재정착이 저조한 이유는 종전자산이 낮은 원주민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의 추가 분담금 발생, 중ㆍ대형 규모의 분양주택 건설로 영세 원주민 등을 위한 소규모 및 임대주택 공급 부족, 도시재생사업 후 지역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시는 원주민, 세입자, 임차인 재정착을 위해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건설ㆍ공급을 제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보완을 통한 소규모ㆍ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동결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그동안 추가 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도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위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과 동등한 수준의 맞춤형 소규모 아파트 공급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토ㆍ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정 임대주택 비율(5%) 초과 공급 또는 임대주택 혼합 비율 등에 한해 제공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역세권에서 청년주택 공급 시 최대 200%까지, 증가용적률의 30%를 소형주택으로 공급 시 나머지 70%는 일반분양 주택으로 공급 가능토록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주민 100% 동의로 추진되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로

상가분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동결을 위해 주민, 상가 임대ㆍ임차인,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한 상생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상가 내몰림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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