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긴급 지원' 추경 편성… 7조 8700억 원 규모
충남도, '코로나19 긴급 지원' 추경 편성… 7조 87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원 등 6개사업 760억 원 우선 반영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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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긴급 대응 방안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 의회에 제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실직자 등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예산안이 도 의회를 통과할 경우 총 예산 규모는 당초 7조 7836억 원에서 7조 8738억 원으로 902억 원 늘어난다. 일반회계 899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이 증가한다.

이번에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 지원 16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0억 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6개 사업은 도비 760억 원과 함께 15개 시·군비 740억 원을 투입해 총 사업비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한다.

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6억 원 △시·군 방역장비 및 물품 지원 7억 9000만 원 △보건소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의료원 운영비 5억 원 △코로나19 확인 진단 분석 장비 및 진단 꾸러미(kit) 구입비 3억 5000만 원 등도 담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추경 예산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2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원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2억 7000만 원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9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7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기금보조사업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 원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단계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긴급 지원 대책 6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 성립전으로 편성한 36개 사업만 반영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긴급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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