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는 당초 1000만-2000만 원 보상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도는 향후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도민 안전보험을 비롯해 새롭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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