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 관용 없다"
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 관용 없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3.2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어제 정부가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중앙부처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면서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 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달라"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