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대전 중구는 22일 관내 유흥주점 등 14개 업소에 대해 중부경찰서와 합동지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할 것’이라는 21일 국무총리 담화문에 따른 것이다.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22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유흥업소 등 14곳에 대해 3개반 19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도결과 9곳은 폐문상태고, 5곳에 대해서는 담화문 안내 및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합동지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 확인에 이어 15일간 운영을 중단, 위반 시 벌칙 등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구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중부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름간만이라도 ‘사회적거리두기’에 구민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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