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보고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첫 조정성립 사례 보고
위원회 조정권고안 양 당사자 수락해 납품 대금 분쟁 해결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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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경찰청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16건),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했다.

특히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이뤄진 첫 조정성립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조정성립 건이 보고됐다.

이중 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 폭은 합의 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상생과 공존의 문화”라고 강조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윤 없이 공급한 착한 기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가맹점포의 임차료 지원을 결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거액의 구호성금과 코로나 확진자 치료시설을 기탁한 대기업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장하연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 등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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