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의 코로나 역행’에 대전시는 뭐하나?
‘대전문화재단의 코로나 역행’에 대전시는 뭐하나?
재택근무 실시 ‘대전예당’과 대조 이뤄... 예당, ‘재택’ 확대 예정 “업무 지장 없다”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5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대전문화재단의 고집에 상급 기관인 대전시도 두손 두발 다 든 모양새다. 특히 같은 산하기관이랄 수 있는 ‘대전예술의 전당’의 재택근무와 너무나 상반된 조치여서 대전시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대전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자부터 대전예술가의 집에 입주한 입주단체에 공문을 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사용 제한을 완화했다. 또 이런 조치는 재단 직원과 입주한 13개 단체는 물론 내방객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3일 사태 파악과 함께 문화재단에 ‘대전예술가의 집’ 출입을 현행대로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시는 “재단에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정부와 시 정책과 맞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재단의 출입제한조치를 완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전문화재단은 “시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25일 현재도 강행하고 있다. 재단은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전예술의 전당은 대전문화재단과 달리 ‘재택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미 지난 18일부터 임산부나 가족돌봄자 등 9명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또 이들은 2차로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를 확대해 15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더 확대 예정이라고 대전예당 측은 밝혔다.

재택근무자들은 내부 온라인 시스템, 카톡, 전화 등을 통해서 출퇴근 보고 업무 연락, 업무 보고 등을 하고 있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진행하던 중 시에서 확대 권고했으며, 이를 받아들여 재택근무 인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라면서 “재택근무라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소홀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역행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최근 초과 근무자는 적게는 1명이나 많게는 3명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사용 제한 완화조치나 초과근무 허용을 강행한 이유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의 권고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는 뒷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선 지금 정부와 대전시가 부서별 필수 인력만 제외한 교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대전문화재단은 초과근무를 강행하고 그 사유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산하기관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에 더욱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