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저소득층 3만3천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세종시, 저소득층 3만3천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내달중 가구당 30만~50만원 차등지급
총 110억원 규모… 무급휴직자, 아동양육비 등은 추가로 지원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3.26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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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가운데).
코로나 19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가운데).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 국비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씩, 110억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천54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으로 가구당 40만∼270만원씩 지원한다. 재원은 다음 달 말 정부 추경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시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96만원 수준의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 판매 보조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두 달 동안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 하고 있는 학원 강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여민전 발행 규모를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2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벌인다.

또 사실상 상가 기능을 상실한 건물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상가 공실률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생계비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학원과 교습소,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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