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생 코로나19 확진… 지역 학원가 불안감 확산
대전 고교생 코로나19 확진… 지역 학원가 불안감 확산
24일 기준 휴원율 7.5% 그쳐... 교육부 권고 무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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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교 1, 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에서 학원에 다닌 입시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대전 학원가가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휴원을 접고 속속 개원을 시작하면서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는 3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31명을 기록했다.

그중 유성구 죽동에 거주하는 29번 확진자는 전날 양성판정을 받은 27번 확진자(40대 여성)의 아들로 그동안 서구 둔산동의 한 학원에 다녔던 것으로 조사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9번 확진자는 지난 14~15, 20~22일 등 5일 동안 수업을 들었으며 현재 접촉자로 파악된 학생은 17명으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가 수강한 건물 층은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임시 폐쇄됐으며 현재 잠정적으로 확인된 접촉자 17명은 모두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학원은 대응조치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입시생을 둔 학부모는 난리다. 대전 입시생 중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다. 학원명을 추정하거나 알아보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둔산동 거주 이모 학부모(50)는 “입시생을 둔 학부모로서는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매우 불안하다”면서 “학원명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부모 박모 씨 역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원명 공개가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입시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을 가지 말라고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문을 여는 학원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원 휴원 권고는 통하지 않았다.

되려 학원들에 반발을 샀다. 25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으로 학원에 협조 동참을 호소했지만, 학원들의 휴원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원·교습소 8만6435곳 중 휴원한 곳은 4만9508곳(3월 20일 기준)으로 39.0% 수준으로 10곳 중 6곳이 영업 중이다. 감염병 우려가 큰 대구(89.8%), 부산(72.1%)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 학원 휴원율은 절반을 밑돈다.

대전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 학원 휴원율은 2398개소 중 181소(7.5%)만이, 교습소는 1331개소 중 148곳(11.1%)만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체 3729개소 중 1161개소 31.1%의 휴원율을 볼 때 휴원을 접고 개원하는 추세가 가파르다.

실제 이날 둔산동 일대 20곳의 학원 중 수업이 진행 중인 곳은 18곳에 달했다.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이 고사 직전인데 손실보상 방안이 없자 학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했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처럼 강력히 휴원을 권고받은 업종이 없지만, 그동안 학원들은 휴원에 적극 동참했다”면서 “학원도 유치원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을 일부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 등의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에는 벌금 300만 원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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