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실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홍성군, 실내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4월 5일까지 자율적 휴업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참여 당부
  • 백승균 기자
  • 승인 2020.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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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백승균 기자] 홍성군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실천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다.

군은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내 체육시설업 78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업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군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시설폐쇄 및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생명과 이웃, 사회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며 “군민들께는 앞으로 보름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비롯한 외출, 사적인 집단모임,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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