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4·15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
허태정 대전시장, 4·15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
대전 지하상가에 광고영상 상영… 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중앙로역 지하상가에 비치된 광고 전광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렸다. 

27일 지하상가운영위원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6일 대전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과 TV 등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영상이 송출됐다.

이 영상은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찾았을 당시 시에서 촬영했으며 이를 대전시 소상공인과에서 35초 분량의 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운영위는 해당영상을 지난달 말부터 공익광고 차원에서 중앙로역 지하상가 출구의 전광판과 TV 등으로 시범 송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허 시장을 띄워주기 위한 광고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영상은 허 시장의 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방역을 철저히”,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응원해요” 등 문구가 전부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 보다는 허 시장을 치적을 홍보하는 영상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영상이 광고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선관위는 해당 영상 광고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 처벌은 고작 경고였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고의로 선거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을 모를 만큼 무식한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전시는 해당 영상이 송출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공보실을 통해 제작된 공식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시에 각 실과에 배정된 홍보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허태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년을 맞아 1400원 하는 음료수 1500개에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란 문구를 담아 본청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당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대전선관위는 이를 기획한 시청 공무원에게만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