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교육청, 민식이법 홍보교육
서천교육청, 민식이법 홍보교육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3.29 14: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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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교육청은 25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시행에 발맞추어 법의 취지와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으로 각 가정에 학교장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민교육으로 학교별 스쿨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월 6일 개학 전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의 스쿨존에서 경찰과 함께 민관합동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서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학생 및 일반인 교육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현수막 문안도 제시하였다. 서천경찰서, 서천군 합동으로 개학 대비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정태모 교육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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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2020-03-29 23:43:00
6.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차에서 내려 밀고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