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소년 특별지원··· 현금급여 등 추진
천안시, 청소년 특별지원··· 현금급여 등 추진
위기청소년에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관련 서비스 지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29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가 지역 내 청소년 복지증진 위해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및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응시료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지원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