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피해자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
예산군, 코로나19 피해자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처분 징수 유예, 납부기일 연기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3.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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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부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납부기일 연장 등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음식업, 숙박업체(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군은 우선 피해 납부자에게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납부기일 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과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종 1만4138건에 13억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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