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코로나19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
서산지청, 코로나19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불구속 기소
의심환자 접촉자 개인정보 누설… 마스크 인터넷 판매 사기사범 구속기소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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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 4명A모(55, 6급), B모(43, 7급), C모(51, 7급), D모(27, 9급)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2월 9일 코로나 19사태를 악용하여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16만 원을 편취하는 등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인터넷 사기범 E 모(20,무직)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가동 중이고,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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