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추진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추진
올해 169억 원 투자, 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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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는 민선7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 예방을 아우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36억 원 증가한 169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인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에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 및 확대 지정해 정비,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정립을 위해 올해 중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검증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180곳에 63억 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시는 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주차공유제),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 시 알림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 건강과 범죄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범법자를 단속·지도는 물론 무단횡단자, 차량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단속(지도)기능을 개발해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 활용키로 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와 사업시행 가능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실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안도했다”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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