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 극복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산림청, 코로나19 극복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4월 한달 간 최대 1주일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3.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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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 문의처 (자료제공=산림청)
임업기계 문의처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 달 동안 임업 기계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31일 밝혔다.

임업인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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