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 논의키로…"총선이후 법 통과"
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 논의키로…"총선이후 법 통과"
4월 5일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당정 협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3.3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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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5일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와 함께 당정 협의를 열어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법을 4·15 총선 직후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내달 5일 3개 부처와 대책단,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반드시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그 전에 총선이 끝나면 바로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양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국민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또 "불법 촬영물 소지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다양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 방안을 같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 카톡방 등 단체로 만들어지는 방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근절할 법적인 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지난 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는데 늦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총선 이후 곧바로 상임위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법원에도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선고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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