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점포주 인도 무단점유… 시장 현대화사업 왜 했나
당진전통시장 점포주 인도 무단점유… 시장 현대화사업 왜 했나
"시민혈세만 낭비” 시민 불만…"상인들 막무가내" 시는 단속 포기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3.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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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전통시장 인도 무단점유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사 초기에 제기된 과도한 예산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으나 시정된 것이 없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선사업 이후에도 전통시장 점포주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포기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당진시는 2018년 전통시장을 비가림시설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장옥과 장옥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양 옆에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점포들이 가게 앞 인도를 무단 점유한 부분을 과감히 철거했다.

이밖에 시는 비가림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새단장이 마무리 된 후에는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 관리를 한다는 뜻도 내비쳤으나 2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점포들은 앞 인도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시민 C모(당진1동, 남)씨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왕래하기 편리하도록 도로와 인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시가 단속을 하지 않아 새단장을 하기 전과 다를 바 없고 상인들을 위해 시민혈세만 낭비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A모 씨는 “전통시장 점포는 당진시 재산인데 상인들에게 절절 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김홍장 당진시장은 5일장에 오는 노점상 등 힘 없는 사람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벌어지는 위법자들을 선별해서 퇴출시키고 점포를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인도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파란 선을 그었으나 모 점포가 이를 무시하고 고집으로 맞서고 있어 난감하다”며 “한 두 점포가 규정을 어기다 보니 다른 점포도 덩달아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인들이 워낙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며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상대하기도 어렵고 난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인도 점유를 단속하고 관리해야할 공무원들이 무단점유에 대한 정당한 단속을 포기하고 탁상행정을 하면서 점포 앞 인도는 잠정적으로 상인들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시민들은 인도를 뺏기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20개의 점포가 약 10평씩 분할해 영업하고 있고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간 평당 10만원씩 12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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