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중기부,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고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시중은행서 저금리 대출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활용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4.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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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충남일보 최선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 간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첫째, 4월 1일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으로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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