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각종 사용료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
태안군, 각종 사용료 감면… 코로나19 고통분담
상하수도 사용료, 농기계 임대료, 농작업 지원료 전액 감면
공설시장 점포 대상 3개월 간 시장 사용료 50% 감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4.0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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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각종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

우선 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상수도 전 사용세대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특히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일반용 사용자뿐만 아니라, 가정용 사용자까지 감면대상을 폭넓게 적용해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지원료’를 전액 감면하며, 현재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지소 직원들이 기존 업무시간보다 1시간씩 조기출근하고 야간근무를 해가며 농가를 돕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급감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들의 인건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태안군 소재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6월 30일까지 모든 농기계의 임대료와 농작업 지원료는 횟수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다.

또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3개월(3~5월)동안 시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에 취득세 유예신청을 한 곳에 대해서 취득세를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유예했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군민들에게 이번 각종 사용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군민안전ㆍ민생안정ㆍ지역활력보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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