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Q.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A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 안에 현수막을 몇 매 게시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을 영업방해 등의 사유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지요?
A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게시·철거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방해 등 발생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이동 게시요청은 가능합니다.
Q.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게시할 수 있는지요?
A 불가합니다.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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