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본격 레이스
2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13일간 본격 레이스
대전·세종·충남 20개 선거구 82명 등록 '평균경쟁률 4.1대 1'
대전은 유성갑·대덕, 충청은 세종갑·당진·공주부여청양 '최고 경쟁률'
  • 충남일보 총선특별취재팀
  • 승인 2020.04.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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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지역구 후보확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후보들이 늘면서 지역정가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20개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간이다. 

[충남일보 총선특별취재팀] 대전·세종·충남 20개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읍·면·동 지역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어 선거일인 15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조용한 선거전 속 각 후보진영은 본선 마지막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세종·충남은 20개 선거구에서 82명이 등록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갑과 대덕구에 각각 5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세종에서는 세종갑 6명 등 2개 선거구에 10명이 등록했다. 

당진과 공주·부여·청양, 세종시 갑 선거구가 각각 6명씩 등록해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대전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7명, 정의당 1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충청의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세종은 민주당 2명, 통합당 2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2명이며, 충남에선 민주당 11명, 통합당 11명, 민생당 2명, 정의당 3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2명, 친박신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무소속 4명이 등록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 기간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게시된 현수막 등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선거운동 시 18세 미만자는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3일부터 사전투표 전일인 9일까지 집중 개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토론회 등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됐으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전에 개최한다.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모바일과 인터넷(debates.go.kr), 유튜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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