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공주시,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모든 세대 3개월간 30% 감면, 민생경제 안정 기여
  •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 승인 2020.04.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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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공주시청.

공주시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30% 감면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3만 1083가구, 일반용 1만 2503개소, 공업용 145개소 등 총 4만 3731가구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3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구 당 평균 1만 9800원, 총 8억 73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3개월간의 한시적인 요금 감면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감면하지만 행정서비스는 배가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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