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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