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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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유무 신고에 따른 초기 진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여소방서, 비상구 폐쇄 유무 신고에 따른 초기 진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여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불법행위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긴급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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