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대전 A학교법인, 공금횡령 학교에 또 솜방망이 처벌”
대전전교조 “대전 A학교법인, 공금횡령 학교에 또 솜방망이 처벌”
“비자금 조성 등 면죄부 주기 위한 재심위” 주장…“해당 법인 이사장에도 책임 물어야” 요구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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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학교 홈페이지 캡쳐 자막처리)
(사진=해당학교 홈페이지 캡쳐 자막처리)

대전의 모 고교 학교법인이 해당학교의 공금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전교조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과 해당 직원의 파멸 등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2일 대전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재작년 11월 실무자인 A씨의 부패신고로 B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4년 3월부터 3개년에 걸쳐 행정실장 주도로 이뤄진 1000만원이 넘는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을 적발했다.

감사관실은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 실무자 A씨 등 3명에게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어 작년 9월 중순 대전지방법원 약식기소 판결이 났으며, 공금횡령 건에 대해 행정실장은 벌금 500만원, 7급 사무직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실무원 A씨의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감사관실은 행정실장과 7급 직원에 대해 파면을 의결 요구했으며, 학교법인은 올 1월 징계위에서 행정실장 정직 1월, 7급 직원 감봉 3월을 의결했다. 또 대전교육청은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중단과 학교법인의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지난달 24일 재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실장 정직 2월, 7급 직원 정직 1월 처분에 그쳤다.

대전전교조가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특히 대전전교조는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전 대전시교육감 등 이사 2명, 학교법인에 우호적인 교사 3명, 행정실 간사 1명으로 구성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심이다”고 주장했다.

대전전교조 측은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과 7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원안대로 ‘파면’ 의결을,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징계 감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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