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4월 1일 기준 이월 체납액 약 21억 원, 8억 4000만 원 징수 목표
  • 노국철 기자
  • 승인 2020.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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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 체납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4월 1일 기준 이월 체납액인 약 21억 원의 40%인 8억 4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에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광역 징수기동팀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 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 압류, 신용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납세 안내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강제인도 및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더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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