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충남도, 4조4356억원 규모 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충남도, 4조4356억원 규모 사업 추진
국가계약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도, 4개사업 지역업체 40%이상 참여 목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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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충남의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발판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가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남지역 사업은 총 4개로, 4조 4356억 원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도 21호선 천안 동명-진천 도로건설사업(2356억 원)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도로건설사업(1716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9380억 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3조 904억원) 등이다. 도는 향후 4개 사업 모두 지역업체 40%이상 참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의 건설경기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체한 지역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 연내에 ‘충남 건설자재&건설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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