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내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사업자 수는 70개 업체 2985명이며 개인택시 사업자 수는 4116명이다.
택시운송 사업자는 이 달부터 관할 시·군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동월 대비 20% 수입액이 감소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 사업자다.
도는 3일 아산시와 논산시 소재 개인택시 사업자 813명,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671명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달 중으로는 도내 모든 지원 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수 종사자 및 이용객 감염병 확산 보호 등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운수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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