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250억원 신속 지원
부여군,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250억원 신속 지원
소상공인·실직자 등 가구당 100만원 지급… 부여군 자체 생활안정책 검토중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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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청사 전경

부여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억원을 4월부터 지원하고, 총선 이후 결정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1일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군비 추가 부담분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부 지원을 위한 조례안 2건을 통과시켰다.

군은 이미 지난 3월 코로나 극복 경기진작 맞춤형 1회 추경예산으로 각 분야별 모두 1.041억원을 편성하여 선제적 소비와 투자 진작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사업조기 발주와 선금집행 특례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기 집행에 매진해 왔다.

여기에 더해 군은 충남도와 연계한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39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5억원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 생활안정자금 지원 5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21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7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 7억원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4월 6일부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부여군 내 3,90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하며, 4월 중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 또는 굿뜨래페이로 지원하고 굿뜨래페이로 지원받을 때는 10% 충전 인센티브와 5% 소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실직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266개 가구에 한시생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가구당 차등 지급하고,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1,83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와 택시업계 등 운수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버스업체와 택시 운전자에는 13일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부여군은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다중이용 시설업소 165개소 중 4월 15일까지 이를 충실히 이행한 업소에 한하여 금전적 손실과 생계 곤란에 대한 보전책으로 50만원씩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군은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고액자산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제외하고, 2020년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국민소득 하위 70%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고 충남도와 협의, 총선 이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부여군 32,866가구(3월말 기준) 중 70% 23,000여 가구가 15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군수는 “정부・충남도 연계 지원과는 별도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여군만의 생활안정지원책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라고 밝히며 “재원 마련은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민선 7기 이후 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큰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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