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대덕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50% 감면한다.
6일 구에 따르면,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최대 감면율은 50%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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