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보건용 마스크 수만장 포장만 바꿔 유통 '덜미'
폐보건용 마스크 수만장 포장만 바꿔 유통 '덜미'
대전지검, 일당 5명 구속기소… 불량 마스크 33만매도 유통 전 들통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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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지검)
(사진제공=대전지검)

폐기처분 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분류‧판매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구입해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제조‧유통한 E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수만 매에 달하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량 마스크 약 33만매를 유통시키기 전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제공=대전지검)
(자료제공=대전지검)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고물상 A씨는 지난해 5월경 자영업자 C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500만원에 판매했으며, 같은 고물상 B씨는 지난 1월말경 C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575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A, B씨는 공모해 지난 2월 초순경 K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100만매를 1억원에 판매했으며, 같은달 10∼15일 자영업자 D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약 32만매를 1억28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최근까지 A,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53만매를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했으며, 지난 2월 7∼12일 N씨에게 제조한 폐보건용 마스크 8400매를 270만원에 판매하고, 같은달 중순경 무역업자 E씨에게 제조한 폐보건용 마스크 52만8000매를 2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자영업자 D씨도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A,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32만매를 보건용 마스크로 포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 2월 11일경 B씨로부터 매수한 폐보건용 마스크 52만8000매를 F씨에게 2억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가 2018년 1월경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분류해 C씨에게 판매하고 C씨는 동남아로 수출하던 중,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로 유통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 등이 제조 또는 유통시킨 폐보건용 마스크는 폐기물로, 코편, 귀걸이용 밴드 등이 불량하고, 천공으로 인해 차단‧밀폐 기능이 저하돼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하고, 공장의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돼 그 자체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코로나19 대응팀(팀장 정유미 부장검사)을 통해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 폐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점에 있는 A씨를 비롯해 대량 매수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을 구속하고, 상선을 추가 인지하고, 폐기 마스크 33만매를 압수하는 등 피해확산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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