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주차장 청각장애인 감면·편의 제공 ‘취약’
대전 공공주차장 청각장애인 감면·편의 제공 ‘취약’
요금감면실태 특별조사, 13곳서 차별행위 적발
대전 농아인 73% “주차요금 감면 차별 경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0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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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지역 공공주차장에서 청각장애인 감면 및 편의 제공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주차장의 요금감면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전체 141곳 중 13곳에서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손소리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데 따라 이뤄졌다.

조사 결과 무인주차요금 시스템이 설치된 궁동공영주차장을 비롯한 13곳의 공영주차장이 인권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의 금지),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주차요금 시스템은 장애인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호출 버튼을 눌러 감면 사유를 증명해야 하나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이와 같은 방식의 감면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3%가 무인 개소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감면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주차장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행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공주차장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요금감면 절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로 장애인 요금감면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보호관회의를 통해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주차장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 차량 진·출입 시 주차감면 대상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해소해 누구나 인권을 누리고 존중받는 인권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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