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건수 전년비 2.8배 ↑
대전시 1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건수 전년비 2.8배 ↑
교통분야 1만3077건 75.5% 차지… 불법주정차 7646건으로 가장 많아
4~5월 행락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우수신고자 최대 100만원 포상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0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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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야별 통계.
신고분야별 통계.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 1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건수가 전년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6213건) 대비 27.8% 상승한 1만7312건 접수됐다.

시는 신고 건 중 95.48%를 완료 처리됐으며 미처리 건은 처리기한(1주) 미도래로 현재 처리 중이다.

신고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1만3077건(75.5%), 그중에서 불법주정차가 7646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신고는 지난해 5월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주민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시는 봄철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 나들이 장소의 위험요인과 산불·화재·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5월 말)을 운영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동안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6·12월) 선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올 하반기부터는 안전신고 우수자 및 이벤트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및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과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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