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농가(영농조합 등) 및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방법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를 활용해 수출원료 구매 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3.3%)을 보전한다.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해당 농가 및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KEB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최대 2억 원(개인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 및 법인은 2년 내 일시상환(원료구매 자금)해야 하며 시설 개보수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시ㆍ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도 농식품유통과(041-635-41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농가 및 영농법인의 인력 확보, 물류 중단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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