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오락가락 행정에… 갈 곳 잃은 예비군중대
당진시 오락가락 행정에… 갈 곳 잃은 예비군중대
당진3동 입주예정 불구 김홍장 시장 지시로 설계에서 제외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4.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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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이와 관련된 예비군중대 단체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시 행정에 제동을 걸며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당진3동에 입주하기로 했던 예비군중대는 "행복지원센터(구)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 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주무부서의 행정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김홍장 당진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설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예비군중대는 이 문제에 대해 큰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 문제는 8년 전에도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돼 왔으며 예비군중대 거취 문제는 이후 당진3동 행복지원센터를 새로 지으면 입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며 그 이후 불편을 감수하고 임시로 1동 마을회관 2층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사신축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는 지금에서 시의 말바꾸기 행정처사에 해당 예비군중대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어느정도 반발이 있어도 감수한다고 전하며, 행복지원센터는 주민이 우선이며 예비군 중대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예산적인 면에서도 고려를 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수청동에 1,2,3동 예비군중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예비군중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은 통합방위법의 육성지원금에서 지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덧붙여 월급은 다른 곳에서 받으면서 사무실은 시에서 마련해 주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시에서 월급을 주면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예비군 관계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이며 지역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 함을 명시하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 32조(예비군 육성지원)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시·군·구의 장은 예비군법에 따라(개정 2016년 11월 30일)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의무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등을 할 것 등 관련 조항이 자세하게 나와있다고 했다.

또한 예비군중대는 예비군들의 업무처리를 행복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예비군(시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예비군에 속해있는 시민(남, 40)은 "3동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3동 예비군사무실이 없어 1동에 위치한 마을회관(2층)에 있는 3동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다시 3동 행복지원센터로 이동해 서류제출을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현재까지 반복해오고 있는데 불편함을 떠나 주민을 위한 행정 개선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군은 행복지원센터와 예비군중대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당진시의 해명과 다르게 같은 건물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아도 같은 (읍·면·동)행정구역 안에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진처럼 3동 예비군중대가 1동에 사무실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군중대 관계자는 "당진3동을 시작으로 2동도 설계에서 제외됐는데 어떠한 계획이 제시되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항상 빠져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것 같다"고 강변했다. "앞으로 지어질 행복지원센터는 무조건 예비군중대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 아래 행정을 펴는 당진시장에게 더는 할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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