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1일간이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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