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영세납세자 지원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유성구, 영세납세자 지원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
이달 22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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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역경제, 행정관리, 문화복지, 정주환경 등 4개 분야에 대한 생산성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전 유성구가 정주환경 분야 1위로 선정됐다. 사진은 대전 유성구청 청사.<br>
대전 유성구청 청사(사진= 대전유성구 제공)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유성구는 무료로 영세 납세자의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 21일간이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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