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충남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해보다 줄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3월 평균 17.1% 감소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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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보다 17.1%(6㎍/㎥) 줄었다. 3월의 경우 26㎍/㎥을 기록해 지난해 3월 43㎍/㎥보다 17㎍/㎥ 줄어 4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황 변화 등 국내·외의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간 중에는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최대 12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해 874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도 참여해 1157톤을 감축하는 등 사업장의 협력이 주효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집중 관리도로 24개소 191㎞를 지정해 도로 물청소를 일일 2-3회로 확대했다. 도는 시행 기간 중 미세먼지 쉼터 293개소 운영 및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점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이번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률 저하, 도와 인접한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미세먼지 감소(88→77㎍/㎥)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계절관리제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단속 시스템 구축 등 기존의 계절관리제를 개선·운영할 방침이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준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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