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황운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대전 시민단체, 황운하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공무원 신분 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법 위반” 주장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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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지난 2일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가 황운하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전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황 후보를 고발한 송인승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장은 황운하가 올해 1월 31일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37 서현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 것과 건물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서대전서거리 등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연히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황운하 후보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1월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서는 검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 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임 중 1월 29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됐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하도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올해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고발인 송 씨는 “피고발인 황운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면서 “실제로 올해 2월경까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황운하가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 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 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조 66조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배한 것이므로 공무원법 84조,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에 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후보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청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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