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자금 43억원 지원
예산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자금 43억원 지원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대상
  • 배영준 기자
  • 승인 2020.04.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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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경매시장을 방문해 축산종가를 격려하는 황선봉 군수.
송아지경매시장을 방문해 축산종가를 격려하는 황선봉 군수.

[충남일보 배영준 기자]예산군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43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 등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축산 농가당 지원금은 배정금액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농가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이며,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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