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총선특별취재팀]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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