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당부
부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당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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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민원현장 접수 장면
민원현장 접수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는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소농 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2월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홍보를 통해 대상 농업인의 94%인 12천명의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 등록했다.

아직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5월 공익직불 신청을 위해 4월 17일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고지해야

신청방법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부여사무소)과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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