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경
대전중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경
7월말까지 6개월 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이달 중 환급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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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청사(사진= 대전중구 제공)
대전중구청사(사진= 대전중구 제공)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중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최대 80% 감경 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최대 80% 감경키로 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등 총 40개소에 최대 1억8000만원이 감경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 이후 지원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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