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중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공영주차장 위·수탁 사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문창시장, 유천시장, 부사시장, 산성뿌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 위·수탁 사용료 390만원을 감면해줬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