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상준 기자] 천안시가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서북구 11만8715필지, 동남구 17만29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에 앞서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의견제출인과 감정평가사 간 1:1 상담 실시 등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지 않으며 인터넷(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서북구 041-521-6510/6512, 동남구 041-521-4125/4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제출은 인터넷(일사편리) 접수, 방문제출(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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