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월부터 무방문 인허가 처리 서비스 실시
당진시, 5월부터 무방문 인허가 처리 서비스 실시
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등 민원인 불편 개선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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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시는 5월부터 행정기관의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방문 인허가 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은 처리를 매년 1,200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신고서 작성·접수, 면허세 고지서 수령, 신고필증 수령’ 등 민원처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방문 인허가 처리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방문민원의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필증 수령을 위해 시청을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허가과와 세무과가 협업을 통해 면허세 고지서는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신고필증은 우편 및 e-mail로 교부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직접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대신 작성해 주는 도서작성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방문 인허가 처리 서비스 대상 민원사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며, 향후 점차 서비스 대상 민원사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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