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학생 마스크 업체 선정과 관련,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그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6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혜 의혹에 휩쌓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대전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업체라는 점이다. 그것도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아이돌 굿즈 제작을 주로 하는 부산의 A업체와 일반용 면 마스크 38만720장, 의료용품(의료기구 도소매업)을 취급하는 대전 B업체와 5만4560장의 납품계약을 맺었다.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500원으로 A업체 5억710 8만원, B업체 8184만원 등 총 6억529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A업체는 의료용품을 취급하지 않는데다 지역업체도 아닌 부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이유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코로나 19 방역성능과 마스크품질을 놓고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필터 교환이 되지않는 단순 면 마스크 가격도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있다. 우승호 대전시의원이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엉터리 마스크 배부는 업체 선정과 마스크의 품질 등에서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마스크 가격도 약사회 등에 알아본 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게 해선 안된다.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언급한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대전교육청의 수의계약 방식도 논란을 키우고있다. 총 6억5000여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왜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냐는 것이다.
타교육청과는 대조적인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강원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학교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구매를 전달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일반경쟁)로 진행했다. 마스크 전량을 KF80 이상으로 한점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속한 계약 이행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사 제외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 당시에는 개학연기를 알수없어 마스크 확보 시급성에 주안점을 둘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비상시기에 신속을 요한다해도 제품이 소비자를 충족시키지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대전시 교육청이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앞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초·중·고를 관할하는 시교육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