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쟈] 충남도가 가축 방역 및 축산환경 관리를 잘한 축산농가에 약품과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 평가가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및 시설, 예방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상태가 우수한 농가는 1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기준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소독설비 기준 △구제역 항체양성률 등을 평가한다.
사업 대상자는 HACCP 인증농장이 우선 순위이며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 현장 평가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그동안 방역미흡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도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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