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충남시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04.1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제도는 1993년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가 찢어진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것이 시작이다.

그 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통해 무질서한 취재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등 4개 항이 발표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포토라인 운영준칙을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취재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운영의 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 한다는 비난이 여전했다. 게다가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등 여론재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끊임이 없었다.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일방적 시각이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가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법무부가 최근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오게 됐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첫 중요 범죄피의자로 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소환 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검찰에 소환되는 사례자가 됐다. 신상공개 대상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 그동안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신상공개를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범위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에 국한돼 있고, 이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만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피의자의 신상공개 전면 폐지를 통해 얻어진 교훈이 있다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수혜자와는 달리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범죄를 일으킨 이른바 ‘엔(N)번방’의 신상이 공개됐다.

‘엔(N)번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용의자 신상공개 와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라는 국민 청원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섯기 때문이다. 전 조 장관과는 다르게 ‘엔(N)번방’이 포토라인이 세운 이유다.

‘엔(N)번방’은 성착취물을 불법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려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엄청난 수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큰 사건이 일어 날 때 마다 공분을 사고 있는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기다렸다.

물론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용의자를 포로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옳치는 않으나 포토라인 금지 시행 후 첫 수혜자로 조 장관과 부인이란 역설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고울리 없었을 것이다. 

범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식의 소환 방식은 물론 개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 계기가, 그 첫 대상이 왜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데 중심을 두는게 바람직하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 개혁도 박차를 가하기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