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당진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 서세진 기자
  • 승인 2020.04.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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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 교체
노후소화기 교체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노후소화기 교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또는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를 말한다.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에는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안전기한)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있는 지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인명,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한다”며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하고 소화기 비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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